추미애 법사위, 위헌 논란에도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입력 2025-12-03 22:20 수정 2025-12-03 23:07
국민일보DB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표결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사법부도 우려를 나타냈지만, 민주당은 이를 강행했다.

국회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대한 특별법안(특별법)’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내란전담영장판사도 임명하도록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 추천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막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판사·검사 또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이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에서는 “법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결국 법 해석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쟁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 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2·3 내란 발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1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이 사태에 대해서는 송구함과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2차 종합 내란 특별법 제정, 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사법개혁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표결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법사위를 비롯한 강경파 의원들은 이달 내에 바로 표결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당내에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 단상에 오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