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시설에 입소한 고령층이 실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택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인 민원을 적극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27일 민간전문가·소관 기관이 참석하는 ‘제1차 민원합리성 검토 자문회의’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 시 실거주 요건 폐지, 자동차 차대번호 타각 수수료 인하 등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해 관련 기관이 개선안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민원 중 소관 기관이 불수용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주요 민원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원의 합리성 여부’를 추가 검토하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민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민원 합리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한 사례는 총 5가지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병원·요양원에 입원·입소해 있으면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주택 소유자가 실거주하면서 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격리·수감, 자녀 등에 의한 봉양으로 실거주를 못 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한국교통공단은 차대표기 수수료를 7만원에서 2만8500원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검사시 의무화된 차대번호 타각 비용이 올 4월 1만8500원에서 7만원으로 급격히 인상돼 소규모 완성차 업체와 노후차 소유주에게 부담이 된다는 민원이 있었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행정 오기를 정정할 때 이력을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한 민원인은 혼인신고 시 공무원의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한 것으로 잘못 기재돼 내용을 정정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아버지를 남편으로 직권정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적으로 이를 삭제할 방도가 없어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본인 귀책 사유 없이 직계인척이 배우자로 기록된 행정상의 잘못은 가족관계등록부 재작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을 일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화물차(덤프트럭) 뒷바퀴 조명등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는 덤프트럭(12~20t)의 뒷바퀴 조명등 설치를 허용하는 조문이 없어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건설기계로 등록한 덤프트럭에 뒷바퀴 조명등이 설치된 경우에도 자동차 검사시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으로 우선 지시하고, 향후 관련 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와 버스 등이 혼재돼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공항 내에서는 택시·버스 승강장을 분리하도록 했다. 승용차 등이 버스진입도로에 무단으로 정차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 지정 등을 위해 서울시와 추가 협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