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자체적인 작업 현장 음주단속에 나섰다. ‘숙취 작업’ 적발시 하청·외주사 소속 직원의 제철소 출입이 최소 일주일간 금지되는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동시에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에 맞춰 현장 관리 수위를 대폭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이달 들어 외부 출입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위반 출입제한과 숙취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용역·하도급 업체, 일용직 근로자들 사이에서 안전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교육·권고 위주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숙취자 단속은 작업 허가 및 안전점검회의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입으로 부는 방식의 음주측정기를 가져다 작업자 상태를 측정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작업 배제와 일주일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일 경우는 즉시 퇴근 조치와 함께 한 달간 출입이 금지된다. 측정을 거부할 때도 즉시 작업 중단과 회사 통보가 이뤄진다.
적발된 직원이 소속된 회사에 대한 패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숙취자 1명 적발은 경고 조치, 2명 이상 적발 시에는 계약금액 인하 등의 방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1회 위반 시 4시간 안전교육 수준이었지만, 이달부터는 교육과 출입제한이 병행된다. 중대한 수칙 위반 때는 바로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포스코 관계자는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광양제철소 주관으로 시행 중인 캠페인”이라며 “정식 제도화는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포항제철소 등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