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를 뒤흔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법적 공방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다크앤다커’를 둘러싼 영업비밀 침해 및 저작권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내일(4일) 내려진다.
서울고등법원은 4일 오후 2시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는 지난 1심 판결 이후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나오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는지 여부다. 넥슨 측은 “개발진이 프로젝트 정보를 도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아이디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게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향후 게임 개발자들의 독립과 지식재산권(IP) 보호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며 넥슨에 8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