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에서 수산업체 경영을 대신해주겠다며 수산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허위 문서를 제출해 불송치 처분을 받는 등 수사 질서까지 어지럽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여수 지역 수산업자들로부터 총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 혐의로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하며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운영 자금을 요구해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새조개 구매 대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속여 C씨에게서 1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2020년 4월부터 2021년 11월 사이에는 D씨에게 “수족관 유지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모 해양 관련 주식회사 대표를 자처하고 박사 학위를 과시하는 등 지역 수산업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여수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주요 참고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거나, 해양수산과학원 명의의 종자생산 확인서 등 허위 문서를 제출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낸 정황도 확인됐다.
순천지청은 피해자 이의신청을 받아 직접 보완수사에 착수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고소인을 속여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한 뒤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도 다시 확인해, 영세 상인 2명에게 패류 육성·납품 명목으로 2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편취한 자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일부 계좌 거래 내역을 근거로 “수산업 경영비로 썼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순천=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