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60명 미만 땐 필버 중단”…與 주도 법사위 통과

입력 2025-12-03 17:17 수정 2025-12-03 17:31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대부분 의원이 자리를 떠나 의원석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때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3일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의 거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 힘들 때에는 의장이 의원을 지정해 자리를 맡길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12월 국회에서 민주당표 개혁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로 응수하려던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소수 야당에 유일하게 남은 필리버스터 권한을 한마디로 박탈하려는 법으로, 민주당의 이런 포악스러운 행위는 분명히 후대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진우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쉽게 중단하게 하는 법안을 해서 국민에게 좋은 게 뭐가 있나. 국민 입장에선 필리버스터 기간 양당의 논리를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해충돌 법안인 사법부 침탈 법안을 국민 모르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을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