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6천만원 수수’ 노웅래 1심 무죄 항소

입력 2025-12-03 15:27 수정 2025-12-03 16:23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박강균)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