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면 20만원” 외부인에 벌금 매긴다는 고덕 아파트

입력 2025-12-03 14:42 수정 2025-12-03 15:28
고덕아르테온이 인근 아파트 단지에 송부한 협조 공문. 고덕그라시움 생활지원센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아파트 단지가 외부인 통행 시 돈을 걷겠다고 주변 단지에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단지는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이유로 내세웠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최근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을 통해 해당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고덕아르테온은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단지 측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아랑길 일부 구간을 제외한 단지 내 구역 출입을 금지한다”며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은 시설 이용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단지 내 안전·질서 확보가 어렵다는 게 고덕아르테온의 주장이다. 단지 측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강동구청은 고덕아르테온 관리 주체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고덕아르테온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부과금을 걷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인에게 부과금을 부과하는 건 실효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언적 의미에서 인근 단지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덕아르테온 단지 일부는 재건축 인허가 당시 ‘외부 개방’을 조건으로 조성됐다. 고덕아르테온의 공공보행로는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고덕주공3단지 세부개발계획’에서 공공 보행통로로 지정돼 사업이 추진됐다. ‘고덕택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4조에 따르면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개방된 공간이 있어야 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