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일제지 맨홀 2명 질식사…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 송치

입력 2025-12-03 14:18 수정 2025-12-03 15:26
지난 5월 4일 오전 9시 44분쯤 전주시 팔복동 천일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맨홀 질식 사고로 인해 근로자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북 전주 천일제지 전주공장에서 맨홀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천일제지 전주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맨홀 내부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는 5월 4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천일제지 전주공장 맨홀 내부에서 발생했다. 3m 깊이 맨홀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B씨(40대)가 황화수소(H2S)에 중독돼 쓰러졌고, 이를 발견한 공장장 C씨(50대)가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 3명도 의식 저하와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C씨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그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이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A씨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