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올해 9월부터 11월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갈비뼈 골절,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 학대 흔적이 발견됐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6시25분쯤 A씨는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C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졌다. 병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망 원인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떠넘기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주장했고, B씨는 A씨가 훈육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맞섰다. 경찰은 계부가 먼저 폭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두 사람을 함께 학대하고 사실을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보고 있다.
C양은 올해 6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지만, 9월 초부터 2주간 등원하지 않았고, 등원 시 몸 곳곳에 멍이 발견됐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이를 촬영·보관했으며, 경찰은 이를 학대 정황으로 확인했다.
초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상처가 “반려견과 놀다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몸무게 1.5㎏, 생후 6개월인 반려견의 체급상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A씨가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과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이 발견됐다. 하지만 실제 병원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추가 학대 정황을 확보했으며, 압수물은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또한 C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이 학대 의심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원장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 위반 혐의로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결 통보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