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12·3 국민주권의날 지정” 법정공휴일 검토

입력 2025-12-03 09:11 수정 2025-12-03 09:23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기를 맞아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국민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청산’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최승욱 윤예솔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