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2일 김일만 의장에게 시의회 사무국장 A씨의 징계요구서를 내고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 개시와 의결을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시의원들의 일방적 주장과 괴롭힘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징계요구서에서 “제32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과정에서 전자투표 표결 방식의 오류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둘러싼 논의 중 사무국장 A씨가 일부 의원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의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무국장은 의회 운영을 총괄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의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이후 제기된 공식 사과 요구도 명확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직무윤리와 규범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국장의 직무가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행동은 의회의 자율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무국장이 의회 내부 갈등을 방치하고 의정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중대한 직무상 과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무국장 A씨는 “고성이 오간 것에 대해 사과 공문을 전달하고 의원들에게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해 문자로도 사과했다”며 “의원들이 계속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과하라고 하는데 그럴 사안도 아니다. 의원들이 과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직장내 괴롭힘이나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