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각하 결정에도 규제 개선 촉구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양주시는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상수원 규제와 관련한 헌법소원(2020헌마1454)을 각하한 데 대해 2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향후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광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50여년간 지속된 불합리한 상수원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조안면 주민들의 실망을 위로하고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는 2020년부터 조안면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준비해 왔으며, 본안회부 이후 참고서면 8차례 제출, 공직자 93% 참여 탄원, 범시민 서명운동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입장문에서 주 시장은 주민들의 누적된 피해와 실망감을 언급하며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50여 년간 지속된 상수원 규제가 여전히 주민들의 기본권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가 앞으로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 시장은 이번 헌법소원이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상수원 규제의 구조적 문제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으며, 규제의 헌법적 쟁점을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정책적 수단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주 시장은 “팔당 상수원보호는 주민들이 그들의 터전에서 삶을 영유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와 결코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반드시 모색돼야 할 것이다. 남양주시는 조안면민을 비롯한 74만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