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과도한 감사로 인한 위축을 줄이고 정책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2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제 2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과도한 정책감사 폐지 등 국민주권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산업부 차원의 실효적인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먼저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운영해 적극행정 수요를 발굴하고, 적극행정 면책 등을 위한 면책 요건 입증, 법리 분석 등 사전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수사·소송 등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보호관’도 지정한다.
형사 절차에서의 법률 지원은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무죄가 확정될 경우 소송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인사혁신처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지원 금액도 올린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 성과평가 S등급과 포상금 외에도 희망부서 전보,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조치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정부에서 탈원전 업무를 맡았다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으로 감사원·검찰 조사를 거친 뒤 올해 차관으로 복귀한 문신학 차관이 직접 주도했다. 과거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구속됐던 월성1호기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차관은 “취임할 때 산업부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며 “산업부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제도를 대폭 정비해 산업부가 적극행정의 선도 부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