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오는 9∼19일 전기화물차 58대에 대한 구매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보조금은 차량 성능 등에 따라 최대 19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이 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30%를 지원한다. 농업인은 10%의 보조금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새로 전기화물차를 구매하거나 기존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로 전환하는 택배업 종사자도 보조금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천안시에 거주지를 등록한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법인, 공공기관이다.
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