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법 미용·유사 의료행위 대대적 단속한다

입력 2025-12-02 12:45
경남도청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8~26일까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미용·유사 의료행위에 대해 특별 기획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수능이 끝난 데다 연말모임 등을 앞두고 이 같은 업소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는 점에 착안해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 미용업을 할 수 없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미용 행위와 유사 의료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피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최근 K-뷰티 열풍과 외모 관리 관심 증가, SNS 마케팅 활성화로 무자격자가 자가 의료기기나 미용기기·의약품을 사용해 100% 예약제로 운영하는 미신고, 무면허 영업 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 특사경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1대1 예약을 받고 오피스텔, 원룸, 상가에서 간판 없이 운영되는 일명 ‘프라이빗 샵’, ‘샵인샵’ 등을 중점으로 미용업 신고 여부와 의료기기, 의약품을 사용하는지를 단속한다.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인 레이저 조사기·마취 크림(의약품) 등을 사용한 점 빼기, 쥐젖‧사마귀‧비립종 제거 등 유사 의료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속 과정에서 발견한 유사 의료행위 사용 기구·도구는 현장에서 즉각 압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 적발된 위반업소는 특사경 자체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관련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불법 미용업 운영은 물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미용업소에서의 유사 의료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며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건전한 시장 조성과 도민의 건강 및 보건위생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