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차량 바다 빠트린 40대, 목격자 신고에 덜미

입력 2025-12-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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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하다 차량을 바다에 빠트리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40대 운전자가 목격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2일 오전 4시10분쯤 진도군 임회면 한 부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창문을 열고 차량에서 탈출한 A씨는 곧바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지만,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해경은 바다에 빠진 차량에 동승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육경에 공조를 요청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인근 숙박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도=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