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1일 오후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82쪽 분량의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수사관 3명은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 요구 통지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4차례에 걸친 급박한 출석 일정 변경, 실제 조사시간 8시간 48분, 총 조사시간 14시간 37분 등 수사준칙 기준도 초과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고인의 유서에는 특검 조사 과정의 인권 침해 정황과 고발 대상 수사관의 실명이 적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인은 피의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고 조사시간 상한을 넘겨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형석 인권위 조사총괄과장은 “유서에서 나온 ‘안했다 했는데 계속 했다고 해라’ ‘누가 시켰다고 해라’ 등 표현을 직권남용으로 봤다”고 말했다. 고발된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민중기 특검에게 향후 조사에서 인권 수사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양평경찰서장에게는 고인 부검을 담당한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국회의장에게는 향후 특검법 제정 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후 해당 조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이찬희 기자 becom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