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에 ‘180만원’ 손해배상 요구한 치과

입력 2025-12-01 16:13 수정 2025-12-01 16:31
고용노동부. 뉴시스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치과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이날 오전 8시쯤부터 A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병원은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지난 20일부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 중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병원 신입 직원이던 B씨는 “면접 때 들은 업무와 실제 업무가 다르고, 새벽 근무까지 강요받았다”며 입사 이틀 만에 퇴사했고, 임금 약 25만원을 받았다.

문제는 병원 측이 이후 B씨에 대해 약 18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B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여기엔 ‘근로자가 퇴사 한 달 전에 퇴사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1일당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벌금 또는 정식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접수하고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가혹 행위 등 추가적인 불법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지난 24일부터 특별근로감독으로 전환해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투입,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였고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까지 하게 된 것이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약을 예정하는 계약은 노동시장 진입부터 구직자의 공정한 출발을 해치는 것이므로 결코 정당화돼선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