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TOI)’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국민신문고 등 고발이 이어졌으며 기획사가 위치한 남양주시 별내동 관할의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해왔다.
TOI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논란 이후 TOI는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한편 미등록 기획사 영업으로 구설에 오른 것은 옥주현만이 아니다. 가수 성시경,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의 소속사가 영업 등록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논란이 확산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31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 중이다. 이같은 계도 기간 후에도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나 행정 조치 등의 법적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