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역주행을 하다 고급외제차와 충돌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치료 중 숨지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1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입건된 A씨(30대·여)가 사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다.
A씨는 지난달 29일 0시28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교차로에서 폭스바겐 차량을 몰고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폭스바겐 동승자 B씨(20대·여)가 숨졌고, 람보르기니에 타고 있던 50대 2명도 부상을 입었다. A씨도 의식장애 등의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낸 A씨의 혈액 감정 결과를 확인한 뒤,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읍=최창환 기자 gwi122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