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외자 관련 규정 개정안 8일부터 시행

입력 2025-12-01 14:35

조달청이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 등 외자 관련 3개 규정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 축소, 외자 수의계약 일부 계약보증금 감면, 입찰서 평가결과 이의신청 절차 간소화 등이다.

먼저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예외 사유를 축소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수요기관 요구 등으로 납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내용을 삭제했다.

외자 수의계약 가운데 ‘이미 도입된 외자 시설·기계·장비의 부품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감면하도록 개선했다. 전쟁이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국가의 물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부과 시 ‘기납부분’ 제외를 명문화해 과도한 부담을 방지했고, 계약금액의 30%인 지체상금 최대 부과 한도를 상위 법령 수준으로 반영했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뤄졌다.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해 기존 공문 방식 대비 속도와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입찰서 평가결과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면 열던 ‘합동심사회의’와 ‘합동검토’를 하나로 통합했으며, 복잡한 서술식 조문은 알기 쉽도록 개선했다.

노중현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부담이 줄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공공조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