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기소

입력 2025-12-01 14:32 수정 2025-12-01 15:05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해 상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는 이에 20221년 1월22일~2월28일 총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 김씨는 같은 해 2월 1일~3월26일 5회에 걸쳐 여론조사 비용 명목으로 3300만원을 명씨에게 지급했다.

명씨는 자신이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당시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김씨의 비용 지불 역시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과 명씨는 지난 8일 특검팀에 함께 출석해 약 8시간 대질조사를 받았으나 각자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또한 오 시장 캠프와 무관하게 비용을 냈다고 주장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명씨에게 오 시장을 잘 보이게 하려고 명씨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 시장은 특검의 기소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 하명 특검의 ‘오세훈 죽이기’는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오 시장은 “특검이 오늘 법과 양심을 저버리고 민주당 하명에 따라 정해진 기소를 강행했다”며 “사기범죄자 명태균의 거짓말뿐, 증거도 실체도 없이 공소유지가 힘든 사건에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기소 이유를 조각조각 꿰어맞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년 2개월 수사하고 제 휴대전화 8대를 포렌식 했지만 직접 증거는 단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가 단 하나도 없는 무리한 짜맞추기 기소이며 무죄가 예정된 기소”라고 비판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