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춥다고 불을 피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아파트 지하에서 불을 지른 A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뒤 추위를 느끼자 라이터를 이용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부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계단 복도에서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만취해 자신의 집을 찾지 못하고 주변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잠들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