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0년여간 지적장애인을 이른바 ‘염전 노예’로 부린 50대 염전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남 신안군 모 염전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혐의(준사기 등)를 받는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지인 D씨(61)도 함께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에게 임금 9600만원 상당을 착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자 통장에 임금을 입금해 임금이 지급된 것처럼 꾸몄으나, 피해자는 해당 통장을 이용해 입출금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통장은 A씨 가족이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또 피해자에게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도 피해자의 방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A씨가 수사선상에 오르자 수사 무마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