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30대 남성이 춥다는 이유로 아파트 지하 계단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혐의(일반물건방화)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20분쯤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상태에서 라이터로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채 집 주변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온도가 내려가자 추위에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꺼졌다.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고 소화기 받침대만 약간 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