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어·영어 외에 모든 언어로 특허출원이 가능해지고,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을 이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식재산처는 국제특허 안전장치인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2029년까지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PLT 가입은 지난달 공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개발한 연구 성과를 권리화할 때 형식적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PLT 가입이 완료되면 국내기업들의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특허를 출원한다는 표시 및 출원인 표시, 기술내용 설명 등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이 인정돼 보다 빠르게 특허출원일을 선점할 수 있다.
기존에 한국어·영어 표기만 가능했던 출원서는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국어 번역문은 추후에 별도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이 의견제출기간·우선권기간 등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구제수단이 마련된다. 또 출원·특허권의 효력이 상실된 뒤 일정기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권리를 쉽게 상실하는 개인·중소벤처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공증·인증절차와 제출서류는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특허권 이전 등의 절차에서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자필서명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개편된다. 서류의 신뢰도가 낮거나 당사자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증·인증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재외자가 국내에 특허를 낼 경우 출원 절차부터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지금과 달리 앞으로는 특허출원 및 수수료 납부는 직접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출원 이후엔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전자출원은 국내 공인인증 등을 거쳐야 한다.
PLT 가입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보호하고, 국내 지식재산 제도가 국제적 기준과 비슷해지면서 해외특허를 선점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재처는 특허법 개정 및 정보시스템 개선, 인력·예산 확보 등을 위해 ‘특허법조약 가입 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법조약은 지식재산처 출범이후 가입을 추진하는 제 1호 조약이다. 우리기업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심사기간 단축, 고품질 심사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