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선원 재해 보장제도를 악용해 2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브로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또 공범인 병원 원무과 직원 2명, 수협 직원 3명, 공인노무사 3명, 선원 2명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해를 당한 선원 35명의 장해등급진단서 39건을 위조해 약 2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낸 수협 직원과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재해 선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선원들에게는 자신을 노무사라고 속이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일반 산재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의사협의체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지만, 선원 재해보험은 의사협의체 판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그는 또 범행 과정에서 발각될 것에 대비해 보수금을 현금으로 챙기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으로 국고 약 3억5000만원, 지방비 약 2700만원, 수협 약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브로커 A씨 등을 대상으로 보험급여 부당수급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장해등급진단서 등 병원 발급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거나 명시적인 위임 절차로 받으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