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10만원” 탑골공원, 내년 4월부터 금주구역 된다

입력 2025-12-01 11:08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을 찾은 어르신들이 장기를 두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종로구가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내년 4월부터 탑골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종로구는 1일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계도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31일까지다. 술을 마시는 행위뿐만 아니라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공원 내 핵심 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10층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 구는 지난 26일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 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현재 유리 보호각은 1999년 설치돼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 등으로부터 석탑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내부 결로와 통풍 부족 등으로 인해 훼손 우려가 커지고 반사광이 관람환경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구는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보존성과 관람환경을 모두 높이는 종합개선안을 마련한다. ‘철거’ ‘개선’ ‘석탑 이전’ 등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대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내년 3월 기본 설계를 확정하고 국가유산청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

앞서 구청과 종로경찰서는 지난 7월 31일 음주·소음 등을 이유로 탑골공원에서의 바둑판·장기판 이용을 금지한 바 있다. 노인 여가 위축 논쟁이 일자 서울시는 종로구와의 협의 끝에 낙원상가 1층에 ‘탑골 어르신 장기·바둑 열린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