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 내년 2월까지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 운영

입력 2025-12-01 11:07

세종경찰청·세종시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2월 말까지 ‘제2차 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9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세종청은 이 기간 지역 청소년 31명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면담과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50만원 이하 금액은 형사처벌 대신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내렸다.

경찰은 2차 자진신고 기간에도 자진신고~상담·치료 연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청 소속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중독 정도가 심각한 청소년은 전문 병원이나 상담 기관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한상오 세종청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 교사 및 지역사회가 함께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도박 위기 청소년을 조속히 발견해 선도와 치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