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에서 수해복구 작업 도중 발생한 굴삭기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의 도덕 불감증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의 경찰 조사에 이어 군이 유족에게 준 2000만원의 위로금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진 가운데 장비업체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던 강진군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과 나왔기 때문이다.
유족에게 위로금을 쥐어주며 1년여 동안 군과 무관한 민간 도급 공사였다고 주장해 온 강진군의 책임 떠넘기기가 거짓으로 들통나면서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있다.
1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8시53분쯤 강진군 작천면 한 산비탈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전도되면서 운전자 김모씨가 깔려 숨졌다.
사고와 관련해 당시 현장을 관리한 강진군 작천면장과 부면장, 굴삭기 배차를 맡은 장비업체 대표 등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강진군 관계자들은 “사망사고 현장의 공사 주체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 장비업체와의 구두 계약에 따라 해당 업체가 현장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줄곧 군이 주장해 온 ‘장비업체의 사망사고 책임론’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펼친 것이다.
하지만 수사를 이어온 전남경찰청은 다수 장비업자 진술과 현장 사진, 감식 결과, 부검 감정서, 재해원인조사 의견서 등을 종합한 결과, 굴착기 장비업체는 단순한 ‘장비 알선’ 역할에 그쳤고, 수해복구 공사의 실질적인 주체는 강진군 작천면으로 판단했다.
특히 관련자 진술과 현장 증거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고, 수해복구공사 주체인 면사무소의 사무를 위임받은 면장과 부면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로 인해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강진원(사진) 강진군수는 군이 발주한 사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책임자 처벌을 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청의 조사도 받을 전망이다.
유족 측은 “장비업체에 사고 책임을 떠넘기던 강진군의 거짓 해명이 1차 경찰 조사로 들통났다”면서도 “사고 발생 1년이 넘었는데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라 무너진 가정 안에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강진군은 사고 이후 유족에게 현금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전달하면서 군수 비서실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유족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으나, 모금 과정과 위로금의 성격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직원은 간부들만 모금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직원들은 군수 비서실 등 전 직원이 강진공무원노동조합을 통해 동참했다고 말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에게 전달된 위로금이 군 예산 또는 군수 명의의 위로금으로 판단될 경우, 선거구민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로 간주돼 법적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가 강진군 또는 군수가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공직자의 직무 관련성과 공공자금 사용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