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추행 없었다, 무고죄 고소…본질 ‘데이트폭력’”

입력 2025-11-30 16:55 수정 2025-11-30 16:59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자신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추행은 없었다”고 재차 부인하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무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는데,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이 고소인 남자친구 A씨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저녁 자리에)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떴다”며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에 관한 것이었다면 저는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고소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남자친구의 감금·폭행 때문에 출근도 못 했고, 동료들은 고소인을 데이트 폭력 피해자로 걱정했다고 한다”며 “이 정황들은 추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사건 당일 A씨가 자신에게 폭력을, 고소인에게는 데이트 폭력을 각각 행사했다며 “국민의힘 소속 동대문구청장의 보좌직원인 고소인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지난 25일 장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에 장 의원은 무고와 음해에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혜원 한웅희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