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 0%’ 숨긴 웹젠… 공정위, 과징금 1억 5800만원 부과

입력 2025-11-30 14:16
게임 키 비주얼. 게임사 제공

웹젠이 게임 내 ‘바닥 시스템(획득확률 0%)’을 숨겼다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웹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최소 51회~최대 150회)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획득확률 0%)’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매회 구매 시 0.25~1.16%의 확률로 아이템 획득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첫 구매부터 당첨될 수 있다는 오인 하에 아이템을 구매했다.

공정위는 피해 구제 노력의 부족이 결정적인 양형 사유가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그라비티, 컴투스 등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4개 게임사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참작해 과태료 처분만 내린 바 있다. 반면 웹젠의 경우 전체 피해 이용자 2만 226명 중 실제 보상을 받은 비율이 5% 미만에 그쳐,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을 경우, 단순 과태료를 넘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수용해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해당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