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성희롱하고 개인 업무를 떠넘기는 등 갑질한 직원을 회사가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를 해고했다.
조사위 조사 결과 A씨는 부하 직원인 B씨에게 “너 자만추(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하는 등 성희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당한 뒤에는 “자살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B씨에게 “내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 같은 행위를 2차 가해로 판단했다.
다른 직원 C씨에게는 “결혼은 했지만 연애하고 싶다”고 말하거나 “숙박을 같이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개인 업무 지시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전남지노위는 징계 사유 및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정했고 부동산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후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동료들의 진술이 있는 만큼 징계 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기재 언행은 성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써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가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B씨에게 정규직 채용 평가 관련 발언을 하고 C씨에게 본인이 해야 할 심사 업무를 요구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것도 인정된다”고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