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줄게”…피싱 피해자 2번 울린 20대 사기꾼

입력 2025-11-30 06:32 수정 2025-11-30 07:11

피싱 사기를 당하고 도움을 청하러 온 고객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서 1억원 넘는 돈을 갈취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보이스피싱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또 A씨와 함께 5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B씨에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32)와 짜고 지난해 6월 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기 위해 매장을 방문한 C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70여만원을 가로챘다.

C씨는 B씨와 고객과 직원으로 만나 수년간 가깝게 지낸 사이였다.

A씨는 C씨 명의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매하고는 나머지 금액을 챙겼다. 이것도 모자라 또 다른 대출로 받은 5700여만원도 자신의 주머니로 빼돌렸다.

A씨는 또 “단말기 대금과 요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440여만원 상당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꾼들을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 돌려주겠다” “피해금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 등의 말로 C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당했으며, 피고인은 동종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했다”며 질책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