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폭행해 기절시키거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르는 등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로 구속기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상해죄로 50대 남성 A씨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각각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강간 등 상해 전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60대 여성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기절시킨 혐의를, B씨는 손도끼를 이용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손도끼로 공중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들이 불특정 약자를 대상으로 이상 동기 범행을 반복해온 점을 규명해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범행으로 66세 여성 피해자가 장기간 병원 진료를 받게 돼 직장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점을 확인해 병원비와 심리치료 지원 등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 동기 범죄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 위협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