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2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보다 다소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며 “회사 금원은 개인재산과 별개로 회계 처리가 돼야 한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사업 자체의 문제로 불거진 건 아니고 정치권의 고발장 접수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1인 회사로 보이고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반성하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해 왔으며, 회사에서 인출된 금원을 보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한 백현동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 이 사업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대관 로비스트라는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정 회장 등에게 부당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남알앤디PFV는 백현동 사업으로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이 중 700억원은 성남알앤디PFV의 최대주주(46%)인 아시아디벨로퍼에게 배당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지난 4월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정 대표가 자백한 페이퍼컴퍼니 허위 자문 용역 수수료 취득, 아파트 분양 광고 대행업체에 용역 대금 과다 지급 뒤 6억 원을 취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정 회장과 개인적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지인에게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아내 차량 리스료로 6000만 원 등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가족 등 1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19억5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도 유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용도지역 변경 등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77억 원을 건네 횡령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이 나왔다. 영진종합건설을 백현동 개발 사업에 필요한 공동주택, 공공공지 등을 수행할 업체로 선정한 다음 재하도급하면서 공종별 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차액 156억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봤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