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YTN 매각 승인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입력 2025-11-28 14:17 수정 2025-11-28 15:13

법원이 28일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방통위 대신 설립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매각 승인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법원은 YTN 인수를 승인할 당시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합의제 기구로 설계된 방통위의 성격을 고려하면 최소 3인 이상이 재적한 상황에서 의결을 했어야 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이 2인뿐이라면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1인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해 다수결의 원리가 사실상 작동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지난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했다. 같은 해 YTN 노조와 우리사주조합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