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에 재활부터 복귀까지 전 과정 지원

입력 2025-11-28 13:09 수정 2025-11-28 13:27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정부가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은 공무원에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상 요양 승인 건수가 2022년 5649건에서 2023년 7205건, 지난해 7743건으로 증가하자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기존 재해보상 제도는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 이번 방안에 재활과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 절차가 포함됐다.

먼저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 1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을 돕는다. 재활 치료부터 심리적 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요양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 종료 후 원활히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방안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대상은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이다.

인사처는 재활 서비스 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전문 재활 협약 병원도 확대한다. 재적응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는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후 직무에 복귀하는 공무원에게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복귀 전 자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 진단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직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