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구형

입력 2025-11-28 11:39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같은 당 박주민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법안 신속 안건 처리와 접수를 가로막은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당직자 등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폭행·공동상해 등)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일반 형사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만큼, 검찰의 구형대로 법원이 판결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검찰은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박범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은 윤석열 검찰에 미운 털이 박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보복 기소”라며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법 위반 사건과 비교하면 저희 사건은 100분의 1 사이즈도 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번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와 기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아시는 것처럼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 위해 움직였던 상황이었고,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막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진실에 부합하는 구형과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관계자들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역 의원 6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