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금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 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박 특검보는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우선에 두고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소는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를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며 “국정원장의 보고의무를 충실화,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쯤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관한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면서도 자신의 동선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자료 제출 요구에는 불응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 없다고 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다.
박재현 양한주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