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이주현 부장검사)는 친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4)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매형 B씨에게 “땅 구입 비용 등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속인 뒤 두 차례에 걸쳐 7억5000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이외에도 투자금 명목으로 이미 수십억원대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고소했지만, 경찰은 친고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의 경우 범죄 피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가 이뤄져야 한다.
검찰은 B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B씨가 지난해 초 A씨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한 점을 근거로 해당 시점에 범죄 피해를 알게 됐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