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자 검찰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단순히 회의장 점거와 폭력, 감금 문제를 넘어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집단적 폭력”이라면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줘 국회선진화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상급심 판단을 구했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논의 등으로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피하려고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면 검찰이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최근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와 불기소 판단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