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긴 수천억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돌려받겠다며 성남시가 추진 중인 민사 소송 및 가압류 절차가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의 수임 거절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실이 28일 알려졌다.
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대형 로펌 여러 곳에 소송 대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자문 로펌마저 수임을 거절했다. 시는 대장동 개발비리 피고인들의 형사 변호를 맡은 태평양(김만배), 광장(남욱), 화우(정영학), YK(유동규) 로펌을 제외한 로펌 등에 수임을 요청했다.
성남시는 지난 7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자 민사 소송을 준비해왔다. 1심은 배임 행위로 인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간업자들이 챙긴 부패 재산이 최소 1128억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공사가 가져갔을 택지 배당액을 공사 지분에 따라 나눈 금액이다. 법원은 “피해자인 성남도개공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며 피고인들로부터 473억원을 추징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형사 재판을 통해 다퉈볼 수 있는 추징금의 상한액은 사실상 473억원으로 제한됐다.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 도합 2230억원 역시 해제될 전망이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는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핵심인데도,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이를 외면한 것은 법조인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처사”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대형 로펌들이 등을 돌려도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 내겠다”고 밝혔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