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불로유’ 불치병·암 치료 홍보 1심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25-11-28 09:49 수정 2025-11-28 10:03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 뉴시스·허경영 영성 TV 캡처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불리는 ‘불로유’가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유튜브에서 홍보한 행위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6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총 6차례 영상을 올려 “허경영 우유를 실험해 보세요”, “불치병, 암 환자분들은 드셔보세요” 등 불로유가 마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검증된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로유’는 시중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이름이나 얼굴 스티커를 붙인 ‘하늘궁’의 영성 상품을 말한다.

당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튜브 홍보 행위가 시청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법을 권한 것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소비자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표시광고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입법 목적은 식품 제조자나 판매자의 부당 표시·광고 등을 금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 A씨가 제조자나 판매자가 아니라는 취지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식품이 아닌 허경영이라는 인물 또는 스티커를 홍보한 것으로 보고, 이 스티커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구, 용기, 포장 등이 아닌 점도 무죄 판단 이유로 들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