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 규제 위헌 소원 ‘각하’…조안면 주민들 실망

입력 2025-11-27 22:19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전경. 남양주시 제공

헌법재판소가 팔당 상수원 규제의 위헌 여부를 다퉜던 헌법소원을 27일 각하하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헌재는 수도법 7조 6항과 시행령 13조 1항 1호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에 대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청구 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헌재는 규제로 인한 구체적 기본권 침해는 법령 자체가 아니라 ‘경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조례’ ‘상수원관리규칙’ 등 하위 규정이나 행정기관의 개별 허가·불허 처분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인 남양주시가 청구한 부분 역시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일부 주민이 제기한 청구는 기본권 침해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수원관리규칙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헌재는 “재량적 허가 기준일 뿐 해당 조항이 결과를 확정짓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적법하다고 봤다.

이번 결정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은 깊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안면 주민 20명은 방청 후 “한 줄기 희망이 사라졌다”며 허탈감을 표했고, 일부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광덕 남양주시장도 “피해가 계속되는데 청구 기간만 따지고 지자체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1975년 정부가 25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 확보를 이유로 남양주·광주·양평·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지정하며 시작됐다.

이 중 남양주시 조안면은 면적의 84%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건축물 설치와 음식점·펜션 운영 등이 금지된다. 어업도 할 수 없고,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주민 약 4000명 중 4분의 1가량이 생계형 판매로 단속돼 전과자가 되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는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보호구역에서 제외돼 개발이 가능해 형평성 논란도 이어져 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