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학대 사망…친모·계부 구속

입력 2025-11-27 21:48
27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와 계부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27일 오후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출석했다.

이들은 “혐의 인정하는가” “아기가 사망할 거라고 생각 못 했나” “어떻게 학대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A씨와 B씨는 지난 23일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아이가 밥을 먹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C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치료 중 끝내 숨졌다.

의료진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과 여러 상처가 발견되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1차 구두 소견에서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현재 임신 8개월 상태로 사실혼 관계의 B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넘어져서 다친 것이다” “반려견과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