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 발행량을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주식회사 위메이드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로 재직했던 시절 코인 사업을 총괄하며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주가를 올렸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주식이며 위믹스는 가상자산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전제했다. 단순히 위믹스와 관련한 발언이 있었다고 해도 주가와의 객관적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거다.
검찰은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계수가 약 90%에 달한다며 두 자산의 강한 연동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게임 흥행과 같은 제3의 요인이 두 가치에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위믹스가 위메이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가에 직접적 영향이 자동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가상자산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가 동반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의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위믹스 유동화를 통해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위믹스 관련 발언이 주가를 조작했다”고 본 것은 논리적으로 충돌된다는 것이다.
결국 위믹스 발언과 위메이드 주가 움직임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세 변동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2항(시세변동 목적의 위계행위)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시한 ‘주주 피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위믹스 투자자들이 착오를 겪을 수 있으나 위메이드 주주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라고 법원은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온 장 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제는 일단락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장애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 매우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