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계엄 버스’ 탑승 경징계에 재검토 지시…“중한 문제 있어”

입력 2025-11-27 18:39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충북 음성군 코스메카코리아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의 징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 실장에게 군 내 법질서 준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인 10일 근신 처분을 내렸는데,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본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김 준장 실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의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이라며 “계엄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지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기록은 남지만 실질적 제약이 거의 없는 수준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한 상태인데, 전역하기 전 책임 규명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인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다. 이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이튿날 새벽 3시쯤 출발한 지 30분 만에 복귀했다.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중 김 실장 외에 징계위에 회부된 인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신 10일이라는 경징계가 나오자 김 총리가 직접 ‘즉시 취소’ 지시를 한 것은 다른 탑승자들도 사안의 중대성에 맞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로도 읽힌다. 총리실 관계자는 “김 실장 징계가 적정한지 안한지 단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누구나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며 “근신은 비행 정도가 약하고 과실도 거의 없을 때 하는 것으로 김 실장 경우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