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 징계를 27일 취소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근신 처분 징계가 약하다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승인을 받아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 준장에 대한 국방부 장관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어 “문제점이 있음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근신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리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김 실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 지시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행 버스에 탄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명이다.
당시 이들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후에 복귀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